금융부채나 무연고, 노숙, 주거 부정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에 대한 재등록이 21일부터 4월8일까지 전국 읍·면·동 사무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행정당국이 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을 실시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 등 각종 사회복지혜택과 자활의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다. 이번 재등록기간 중에는 주민등록 말소나 등록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과태료 납부 전에도 우선 재등록을 해주고 나중에 과태료를 납부해도 된다. 또한, 이번에 주민등록을 재등록을 할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5천 원과 주민등록 등·초본발급 수수료 150원을 면제해 준다.
칠곡·이홍섭기자 hs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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