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심사 간소화를 위해 첫 도입한 '여권자동판독'(MRP:Machine Readable Passport) 시스템이 설치된 후 처음으로 여권 사진을 위조해 출국하려던 외국인이 적발됐다.
17일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16일 오후 2시께 다롄행 중국남방항공 CZ686편으로 출국하려던 중국인 J(47·여)씨가 중국인 C(41·여)씨의 여권에 자신의 사진을 인쇄한 위조여권을 갖고 나가려다 출국심사장에서 적발됐다.
J씨는 8일 단체여행객으로 입국한 C씨의 여권을 확보, C씨의 사진을 지운 뒤 자신의 사진을 다시 인쇄하는 수법으로 여권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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