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 군인이 정부투자기관 등에 재취업한 경우 연금 지급을 일률적으로 절반으로 제한하도록 한 구 군인연금법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력은 위헌결정 이후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는 서울행정법원의 다른 재판부들이 그간 모두 '군인연금법 위헌결정의 소급효력은 위헌결정 후 소송을 제기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과 배치되는 일종의 법원 내 소수의견으로, 이 판결이 판례로 확정될 경우 줄소송이 예상돼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유남석 부장판사)는 17일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을 받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취업한 뒤 연금을 절반만 받아온 이모(59)씨 등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군인연금법 조항의 위헌결정 소급효력을 인정해 미지급 연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인 퇴역연금의 절반은 민간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장기간 충실히 근무한 군인들에게 공적보상을 하는 성격의 국가부담금"이라며 "퇴역연금을 받다가 재취업해 새로운 소득이 생겼다거나 재취업기관이 정부투자기관이어서 국고 이중부담이 생긴다고 해서 공적보상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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