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병(나병) 환자 수용시설인 애락원(서구 내당동)의 달성 구지 이전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달성군이 건축허가를 불허한 데 이어 애락원 측이 대구시에 제기한 행정심판도 기각됐기 때문.
대구시는 최근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 심판 청구사건에 대한 결정문에서 "애락원 측이 구지면 수리리 1132 일대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6m의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못했으며 달성군이 진입도로 편입 부지 소유권 미확보를 이유로 건축 불허가를 내린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주민들은 애락원 이전 반대대책위까지 구성하고 이전 예정지 진입도로 사용될 부지(70여 평)를 주민 공동 명의로 매입하는 등 반대운동을 펼쳐왔다. 한편, 애락원 측은 행정심판이 기각됨에 따라 행정소송을 통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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