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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4월8일까지 50일 동안 재등록을 한다.
대구 지역의 주민등록 말소자는 4만3천여명으로 이 기간 동안 재등록 신청을 하면 과태료(5천원~10만원)를 절반까지 줄일 수 있고, 과태료 납부 전이라도 우선 재등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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