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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청, '안 먹는 반찬 반납하면 100원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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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이 곧 돈입니다.

"

수성구청은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운동 활성화를 위해 '100원 환불 운동'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추진한다.

100원 환불제는 식당에서 내놓는 밑반찬 중에서 손님이 원하지 않는 반찬을 고르면 해당 반찬은 제공하지 않는 대신 음식값에서 100원씩 깎아주는 제도다.

액수는 작지만 '음식은 곧 돈'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보자는 취지인 셈이다.

구청은 이를 위해 홍보패녈 500개를 제작, 중·대형 음식점에 배부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구청은 이와 함께 '차등 메뉴판' '먹다 남은 음식 싸주고 싸오기 운동'도 함께 추진한다.

차등 메뉴판은 음식의 양을 대(大) 중(中) 소(小)로 구분, 음식값에 차등을 두는 제도로 같은 설렁탕이라도 양에 따라 5천 원, 4천 원, 3천 원으로 구분해 음식값을 내면 된다.

'먹다 남은 음식 싸주고 싸오기 운동'은 손님이 잘 보이는 곳에 남은 음식을 싸갈 수 있는 도시락을 비치하자는 것.

구청 김영수 위생과장은 "손님은 먹을 만큼만 음식을 먹고 돈을 아낄 수 있어 좋고, 업주도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라며 "많은 주민들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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