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17일 '굿모닝시티' 윤창열 대표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정대철 전 열린우리당 고문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4억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작년 1월 구속수감된 정씨는 형기 중 사면되지 않는 한 4년 가까운 잔여형을 살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는 2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제공한 4억 원이 뇌물이 아니라 정치자금이라고 증언을 번복했으나 여러 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와 1심 법정에서 한 자백내용이 일관성 있는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뇌물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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