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법, 정대철씨 징역 5년 확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윤창열씨에게서 받은 돈 뇌물 맞다"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17일 '굿모닝시티' 윤창열 대표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정대철 전 열린우리당 고문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4억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작년 1월 구속수감된 정씨는 형기 중 사면되지 않는 한 4년 가까운 잔여형을 살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는 2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제공한 4억 원이 뇌물이 아니라 정치자금이라고 증언을 번복했으나 여러 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와 1심 법정에서 한 자백내용이 일관성 있는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뇌물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9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여권 인사들의 이름이 적힌 수첩을 살펴보는 모습이 포착됐다. 수첩에는 강훈...
대구 유통가가 추석을 앞두고 손님은 몰리지만 매출은 감소하며 소비자들의 지출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청년 취업자는 46개월째 줄어들며 고용 ...
30대 직장인이 로또 1등에 당첨돼 약 12억원을 손에 쥐었다고 온라인에서 밝혔으며, 당첨금 수령 과정과 직장 생활 지속 계획을 공유했다. ...
미군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미 해군 함정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 유조선 5척을 파괴했으며, 이란은 이에 응수하여 미군 기지..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