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남건설 법정관리 개시 결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파산부(부장판사 김수학)는 17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영남건설(대표 배대순)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자본금이 전액 잠식된 영남건설의 부채 중 단기차입금이 506억 원에 이르는 상태에서 현재 34개의 공사가 진행중에 있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회사정리절차 개시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김광준 변호사(52)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4월7일까지 정리채권· 정리담보권 및 주식 신고를 하도록 했다.법원은 제1회 관계인 집회기일 및 정리채권·정리담보권의 조사기일 및 장소를 5월25일 오후 2시 대구지법 25호 법정으로 정했다. 법정관리인가 결정은 이르면 6개월 정도 지나면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