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남건설 법정관리 개시 결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파산부(부장판사 김수학)는 17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영남건설(대표 배대순)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자본금이 전액 잠식된 영남건설의 부채 중 단기차입금이 506억 원에 이르는 상태에서 현재 34개의 공사가 진행중에 있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회사정리절차 개시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김광준 변호사(52)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4월7일까지 정리채권· 정리담보권 및 주식 신고를 하도록 했다.법원은 제1회 관계인 집회기일 및 정리채권·정리담보권의 조사기일 및 장소를 5월25일 오후 2시 대구지법 25호 법정으로 정했다. 법정관리인가 결정은 이르면 6개월 정도 지나면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언급에 대해 대통령실의 해명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역사적 사실을...
오는 30일부터 경북 내륙과 동해안에 시속 260㎞급 KTX-이음이 본격 운행되며, 중앙선과 동해선이 3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되어 지역 이동 편...
국민 MC 유재석이 유튜브 채널 '뜬뜬'에서 자신의 인생관을 언급하며 꾸준한 노력을 강조한 가운데, 최근 방송인 박나래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