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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조사후 김승연회장 사법처리여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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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 기소 어려울 듯…이부영씨 오늘 불구속 기소

한화그룹의 대생인수 비리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박상길 부장)는 18일 한화 관계자들에 대한 보완조사후 김승연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론 짓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승연 회장이 대생 인수과정에 관여했을 것이라는 심증이 없는 것은 아니나 증거법상 물증이 없어 현재까지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 짓지 못했다"며 " 김연배 부회장(구속) 등에 대한 보완조사를 거쳐 곧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17일 소환된 김승연 회장을 상대로 다음날 새벽까지 12시간 동안 맥쿼리생명과의 '이면계약' 체결이나 한화비자금 87억 원 중 정관계 로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8억 원의 행방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으나 김 회장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회장은 검찰조사에서 대생을 인수키로 결정을 내린 뒤 김연배 부회장에게 전권을 줘 그의 책임하에 모든 것이 이뤄졌으며, 자신은 최종결과만을 보고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맥쿼리생명과의 구체적인 계약내용이나 정관계에 금품로비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는 것이 김 회장 측의 일관된 주장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연배 부회장 등 한화 관계자들을 다시 소환해 전날 김승연회장의 진술내용을 토대로 보완조사를 벌인 뒤 이달 말까지 김승연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론낼 방침이다

그러나 검찰은 현재까지 김승연 회장을 재소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2002년께 한화 측으로부터 비자금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을 이날 중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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