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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이덕모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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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벌금 1500만원 확정

한나라당 이덕모(李德模)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경북 영천이 4월30일 치러지는 재선거 지역에 포함됐다.

대법원은 18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17대 의원 가운데 열리우리당 이상락, 오시덕 전 의원에 이어 세 번째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둔 2003년 8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선거운동원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2천900여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써 국회의원 4·30 재선거 지역은 경북 영천과 경기 성남 중원, 충남 공주 연기 등 3곳으로 늘어났다.

또 열린우리당 김기석(부천 원미갑), 김맹곤(김해갑), 복기왕(아산), 이철우(포천·연천) 의원 등 4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신계륜(성북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 의원이 오는 3월31일까지 대법원 최종판결에서 당선무효가 확정될 경우 4·30 재·보선에서 국회의원 재선거는 최대 8곳에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국회의원 재선거 공천을 위해 이달 하순께부터 공천신청을 받을 예정이고 한나라당은 19일 공천신청 접수가 완료되는 대로 공천심사위(위원장 안상수 의원)를 가동해 내달 중순까지 공천을 완료키로 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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