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설 뇌물 받다가 '답싹'…공무원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경찰청은 19일 고교 신축공사와 관련, 공사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대구시교육청 직원 김모(45)씨를 구속하고, 금품을 건넨 공사업체 사장 김모(34)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설을 앞둔 지난 4일 대구 수성구 한 식당에서 ㅅ고교 신축공사 업체 부사장으로부터 떡값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이 든 쇼핑가방을 받아 승용차에 싣고 있다 국무총리실 공직기강 점검반에 적발됐다.

김수용기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로 알려진 배우 명계남(74)씨가 2일 황해도지사로 임명되었고, 명 지사는 충남 공주 출신으로 연극과 영화계에서 활발히 ...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로 인해 글로벌 자산 시장이 혼란에 빠지며,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2세 여성 김 모 씨가 지난달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되었으며, 그녀와 과거 교제...
한국 외교부는 2일 중동 7개국에 한시적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를 발령하며 국민의 안전을 우려하고, 해당 지역 방문 계획이 있는 국민에게..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