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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대회 광고 비리 '무권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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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등 사법처리…거액받은 국회의원은 '신중'

대구하계U대회 옥외광고물업체 선정 비리 수사에서 '유권무죄(有權無罪), 무권유죄(無權有罪)'가 적용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03년 서울의 광고업체 ㅈ사에 수의계약을 시켜준 대가로 이 회사 대표 박모(58·구속중)씨로부터 로비자금을 받은 사람은 이미 구속된 대구광고물조합 이사장 이모(48)씨 외에 정·관계 고위인사 5명으로 알려져 있고 로비자금만 4억 원에 달한다.

이 중 가장 많은 돈을 받은 사람들은 전·현직 국회의원으로 각각 1억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돈을 정치자금으로 받아 영수증 처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U대회 집행위원이었던 전 국회의원 ㄱ씨는 "당시 지역구 의원으로 U대회의 성공과 U대회지원특별법 연장에 큰 노력을 기울였다"며 "박 사장과는 잘 아는 사이로 약간의 돈을 정치자금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박 사장은 검찰 진술에서 또다른 국회의원에게도 돈을 주긴 했으나 영수증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현행 정치자금법(2004년 3월 개정)에는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제공할 수 없고 개인도 국회의원 한 사람에게 500만 원을 초과한 정치후원금을 제공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들이 돈을 주고 받은 2003년 당시의 정치자금법은 후원자 한사람으로부터 1억2천만 원(법인 2억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수천만 원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덕천 대구시의회 의장과 체육계 고위인사, 고위 공무원 등 3명은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면서도 정작 액수가 많은 정치인들의 경우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 변호사는 "정치자금이더라도 뇌물 성격을 띠고 있다면 검찰이 좀 더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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