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청은 21일 저소득층 주민들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2천만 원이하의 소득자금, 1천만 원이하의 안정자금 등을 지원하는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청 측은 소득자금은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나 집 없고 소득이 적은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안정자금은 생계가 어려운 영세업자, 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융자할 방침이다.
자금융자 신청에는 연대보증인 1명 또는 담보물 제공,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하고 연 2%의 이자를 내야 한다.
또 구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자녀 중·고 3학년 수험생 60여명에게 인터넷 수능방송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가입비 및 교재비 등 84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053)667-2511.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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