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22일 상품권 발행업자 김모(25·대구시 동구 신천동)씨를 구속하고 동구 모 호텔 성인오락실 업주 이모(56)씨 등 성인오락실 업주 4명과 환전업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대구시내 성인오락실 10여곳에 100억 원 상당의 상품권 200만장을 공급하면서 업주로부터 상품권 1장당(액면가 5천 원) 50원씩 수수료를 받는 식으로 4개월간 1억여 원을 챙긴 혐의다. 김씨가 발행한 상품권은 대구시내 유명 음식점이나 술집 등의 10여곳을 가맹점으로 허위 기재한 것으로, 오락실내에서 카지노 칩처럼 사용했다.
상품권 발행업자와 오락실 업주, 환전업자들이 서로 짜고 오락실 근처에 차린 환전소에서 손님들이 경품으로 받은 상품권을 돈으로 교환해 주었으며, 오락실 업주들은 손님들에게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해 주면서 8~10%의 수수료 이익을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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