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건물 철거·해체 전에 석면 함유여부 신고해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앞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석면이 섞여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신고해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정식(趙正湜·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건설교통부가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건물 해체·철거업자는 철거·해체 일주일 전까지 석면 함유 여부 확인서를 건축주나 건물 관리자를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은 석면이 섞인 건축물을 해체·철거한다는 신고를 접수하면 즉시 노동부와 환경부 지방관서에 통보해야 한다.

선진국은 일본이 지난해 10월부터 악성 중피종 등 각종 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수입·제조·유통을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등 석면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연합)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7.1%로 소폭 하락한 가운데, 그는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며 로렌스 웡 총리와 회담을 통해 AI 및 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소유하고도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소유자를 전수조사하기 위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여수에서 발생한 4개월 영아 사망 사건의 학대 장면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2...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