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병'의원 광고' 서비스 향상 계기로

병'의원들의 TV'라디오, 신문 등 언론 매체를 통한 광고가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의료법은 TV'라디오를 통한 의료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일간 신문을 통한 광고도 병'의원의 개설, 휴'폐업, 이전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달에 두 번까지만 할 수 있다. 광고 내용도 의사와 병'의원 이름, 진료 과목, 진료 시간 등 몇 개 항목으로 제한돼 있으나 개정 의료법에는 시술방법, 의료 장비, 의사 경력 등 범위를 확대시켜 일반 광고와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병'의원 전면 광고 허용은 단순한 광고 해금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으로도 적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 일반 광고가 제한된 직종은 의료계'법조계 등 대부분 상류 자격증 계층이다. 이는 본래의 취지가 어떻든 간에 집단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비경쟁의 방책으로 기능해 왔다. 소비자들에게는 자격증만 있으면 다 같은 품질로 이해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소비자로선 사전 정보도 없이 가서 부딪쳐 봐야 알게 되니 비용 과다와 부실 서비스로 손실을 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또한, 공개적인 정보 매체의 부재는 부정확한 입소문과 의도적으로 왜곡 전파한 과장 정보를 횡행하게 만들어 소비자 피해뿐 아니라 의료계 풍토를 어지럽히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어떤 분야든 경쟁 없이는 발전할 수 없고 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 때문에 온실 속의 담합과 같은 광고의 제한은 조속히 철폐해야 한다. 다만, 광고 제한이 가져온 부작용의 해체로 인한 지나친 무한 경쟁과 과장 왜곡 광고에 대한 엄격한 규제 장치가 선행돼야 할 것이며, 특히 TV 등 영상 매체를 통한 현란한 광고로 국민의 건강 염려증을 증폭시키는 또 다른 부작용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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