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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범대위 촛불시위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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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행사 아닌 집회…일몰후 촛불시위는 불법"

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22일 미선·효순양 추모관련 미신고 촛불집회 등을 열어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여중생 범대위 김종일 집행위원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 행사가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한 추모행사인 만큼 사전 신고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피고인 등이 정치적 구호를 주창하고 참가자들에게 미국대사관 행진을 유도한 점 등에 비춰 순수한 추모의범위를 넘어 사전신고가 필요한 집회였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미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주려는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항변하지만 이런 행위 역시 법률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선 안된다"며 "시위장소를 벗어나 차도를 점거하거나 집회가 금지된 일몰 후에 촛불시위를 벌인 것은 위법"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2년 7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여중생 추모관련 미신고집회 등을 열고 촛불시위를 기획하거나 도로점거, 경찰관 폭행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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