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통신판매 사업자들이 무단으로 광고 스팸메일을 보낼 경우 과태료와 함께 최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소비자의 광고수신 거부의사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판매 사업자들은 공정위가 운영중인 '노스팸(www.nospam.go.kr)' 사이트에서 소비자의 수신거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거부의사를 밝힌 소비자에게는 광고메일을 보내지 못한다.
이는 e-메일은 물론 휴대전화나 팩스를 통한 광고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천만 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상습적인 법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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