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스팸메일 무단발송시 최고 형사처벌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공정위 내년 '노스팸' 확인 의무화 추진

내년부터 통신판매 사업자들이 무단으로 광고 스팸메일을 보낼 경우 과태료와 함께 최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소비자의 광고수신 거부의사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판매 사업자들은 공정위가 운영중인 '노스팸(www.nospam.go.kr)' 사이트에서 소비자의 수신거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거부의사를 밝힌 소비자에게는 광고메일을 보내지 못한다.

이는 e-메일은 물론 휴대전화나 팩스를 통한 광고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천만 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상습적인 법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연합)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56%로 증가한 반면 긍정 평가는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으로 89조4924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8...
서울 송파구에서 '올다르크'라는 별칭의 A씨가 시위 중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유튜브 생방송에서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밝히며...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