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스팸메일 무단발송시 최고 형사처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공정위 내년 '노스팸' 확인 의무화 추진

내년부터 통신판매 사업자들이 무단으로 광고 스팸메일을 보낼 경우 과태료와 함께 최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소비자의 광고수신 거부의사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판매 사업자들은 공정위가 운영중인 '노스팸(www.nospam.go.kr)' 사이트에서 소비자의 수신거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거부의사를 밝힌 소비자에게는 광고메일을 보내지 못한다.

이는 e-메일은 물론 휴대전화나 팩스를 통한 광고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천만 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상습적인 법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연합)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