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하계U대회 옥외광고물업체 선정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고 서울 업체로 수의계약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행정자치부 전 서기관 이모(53·전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사무국장)씨가 홍콩으로 달아났다.
이씨는 본격적으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한 달여 만인 지난 11일 명예퇴직을 신청해 퇴직금을 모두 수령한 뒤 15일 홍콩으로 관광비자를 발급받아 출국했다. 검찰은 이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19일 수뢰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와 체육계 고위인사 ㅂ씨 등 2명을 출국금지 조치했으나 이씨는 이미 출국한 뒤였다.검찰은 가족들을 통해 이씨의 귀국을 종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씨는 대회조직위에 사업부장으로 파견근무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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