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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독도의날' 조례제출 日에 즉각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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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대변인 "우리 영토에 대한 주권침해 행위"

정부는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독도의 날' 제정조례안 제출과 관련, 23일 이규형(李揆亨)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이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주권 침해행위"라며 조례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우리 정부는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무분별한 행위는 한·일 수교 40주년인 2005년을 '한·일 우정의 해'로 설정하고 양국 간 인적·문화적 교류를 보다 촉진시켜 양국민 간의 상호 이해와 우정을 강화하고자 하는 진지한 노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일본이 한·일 우호관계의 발전을 희망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또 독도 영유권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며, 일본 정부와 시마네현 당국의 현명한 대처를 촉구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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