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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조례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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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마네(島根)현 의회의 의원연맹이 2월2

2일을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23일 현 의회

에 상정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조례안 상정에 맞서 시마네현과 자매관계인 경상북도는 교류전면 중단을 비롯 ,

시마네현에 파견된 도직원의 즉각 소환과 도에 파견된 시마네현 직원의 출근정지 조

치 등을 발표했다.

교도통신은 양국 국교정상화 40주년인 올해를 '우정의 해'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한 교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독도 문제가 양국 국민감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

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조례안의 1조는 조례의 취지, 2조는 '다케시마의 날'을 2월 22일로 정한다는 내

용, 3조는 현이 다케시마의 영토권 확립운동의 유지와 홍보활동을 진행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1조는 "시정촌(市町村) 및 현이 일체가 되어 '다케시마'의 영토권 조기 확립을

목표로 한 운동을 추진해 다케시마 문제에 관해 국민여론을 계발하기 위한 것"이라

는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현 의회 의원 38명 가운데 집권 자민당 소속 30명 전원을 포함해 35명

의 공동 제안 형식으로 상정됐다. 민주당 의원 2명과 공산당 의원 1명 외에는 모두

찬성하고 있어 다음달 중순께 의결, 공포될 가능성이 높다.

시마네현 의회가 조례안 상정에 나선 지난 1905년 2월22일 현 고시를 통해 독도

를 자체편입한지 100년을 맞아 나온 것으로 독도를 비롯한 분쟁영토에 대한 일본국

민의 관심을 끌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의원연맹의 호소다 시게오(細田重雄) 회장은 "'다케시마의 날'을 중심으로 해

현민과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여 영토확립운동의 추진을 도모한다"고 상정 이유를

밝혔다.

시마네현의 스미타 노부요시(澄田信義) 지사는 이날 경상북도가 교류전면중단을

발표한 것에 대해 "다케시마 문제는 양국의 외교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며 "현과 도의 국제교류와는 분리, 취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마네현 의회의 움직임에 대해 한국측 외교관계자는 "외교통상부와 주일 한국

대사관은 시마네현의 움직임에 항의한다는 의사를 일본 외무성에 거듭 전달하고 있

다"고 말했다.

그러나 독도는 우리측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만큼 냉정하게 대처할 필요 가

있다면서 과도하게 대응하면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측의 의도에 말려들 우려

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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