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컬러풍선(일명 본드풍선) 등 어린이 유해용품에 대한 체계적인 단속이 시작된다.
정부는 최근 환경부,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등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초산에틸이 들어있는 컬러풍선 등 어린이 유해용품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 법령 보완등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말 언론의 컬러풍선에 대한 문제제기와 어린이용 미니 컵젤리 시판 금지 등을 계기로 어린이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용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유해화학 물질법 시행령을 개정, 초산에틸이 들어간 컬러풍선을 환각물질로 분류할 계획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초산에틸이 들어있어 유해한 컬러풍선을 어린이들에게 판매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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