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산하의 일부 본부·사업소들이 건설공사의 잦은 설계변경을 통해 당초보다 공사비를 건당 수천만~수십억 원씩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공사는 공사 기간이 6개월~1년에 불과한데도 물가변동을 이유로 업체와의 계약 금액을 올려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구시가 최근 시의회 김재룡 의원에게 제출한 '1억 원 이상 공사의 계약금액 변경 현황'에 따르면 상수도사업본부, 종합건설본부, 시설안전관리사업소 등 시 산하 10여 개 기관이 200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설계변경으로 1천327억4천800여만 원의 공사비를 증액한 것으로 밝혀졌다.
상수도사업본부는 2003년 7월부터 내년 4월까지 ㅅ물산 등 5개 업체에 취·정수시설 4차공사를 맡기면서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 조정으로 지금까지 공사비를 12억9천900여만 원 올렸다. 2003년 2월부터 6개월간 ㅈ산업 등 4개 업체가 맡은 배수관 부설공사도 같은 이유로 공사비 1억5천600만 원을 늘렸다. 상수도사업본부는 2003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 말까지 모두 21건의 공사 설계변경을 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인 12건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 조정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
종합건설본부는 2002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ㅂ건설에 대구수목원 진입도로 건설을 맡기면서 물가변동, 사토 운반거리 변경 등을 이유로 공사비를 3억3천여만 원 올렸다. ㅎ건설 등 2개 업체가 2002년 5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시공한 방촌 제2배수펌프장 공사는 물가 변동, 노선 변경 등을 내세워 공사비 13억1천700만 원을 증액했다. 지하철건설본부도 지하철 2호선 전차선 설비공사(2003년 1월~2005년 4월)와 정거장 건축·설비공사(2002년 12월~2004년 12월)에 대해 물가변동을 이유로 공사비를 각각 2억5천500만 원, 5억8천600만 원씩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 관계자는 "공사계약 체결 뒤 60일이 지나고, 물가변동으로 등락금액이 계약금에 비해 5% 이상 증감되면 의무적으로 설계변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재룡 시의원은 "공사기간이 채 1년도 안 되는 사업에 대해 업체의 요구대로 물가변동 폭을 적용해주고, 1개 사업에 대해서도 설계변경을 수차례 용인해주는 점 등을 보면 시 산하 기관의 사업 집행과 관리가 허점투성이"라고 말했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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