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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일 의원 부인 귀가… "혐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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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우병우)는 지난 17대 총선 당시 전남 해남·진도 선거구에서 유력 상대 후보 진영에 대한 불법도청에 개입한 혐의로 23일 오전 소환한 민주당 이정일 의원의 부인 정모(55)씨에 대해 11시간 동안 조사를 벌인 뒤 이날 밤 9시쯤 돌려보냈다.

도청 자금 조달 부분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씨는 검찰 조사에서 "도청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혐의 내용은 일부 확인했다"며 "병원에 입원 중인 이 의원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함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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