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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시세조종 등 혐의 투자자.주주 적발<증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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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 주문, 고가 주문 등을 통한 주식 시세조종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일반투자자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어 시세조종 금지 위반 혐의로 일반투자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일반투자자 4명과 주식의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한 주주 1명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일반투자자 P씨는 2003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일반투자자 L씨 등 3명과 공모해 허수 매수주문, 고가 매수주문, 통정매매 등의 수법으로 D사 주식의 시세를 조정, 2억8천8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가 적발돼 P씨는 검찰에 고발되고 L씨 등 3명은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또 이 회사의 주요주주 J씨는 2002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모두 15차례에 걸쳐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이와 함께 A사의 제3자배정 유상신주 청약자 23명으로부터 주식매도를 위탁받은 일반투자자 K씨는 2003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모두 180차례에 걸쳐 고가 매수주문 등을 통해 시세를 조정한 혐의가 드러나 검찰에 고발됐으며, K씨에게 시세조종 자금을 제공한 혐의가 적발된 P씨는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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