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닭 내장을 이용해 불량 식용유를 만들어 통닭집에 판매한 제조업자 박모(45·여·북구 칠성동)씨와 도소매상 장모(38·동구 신암동)씨를 구속하고, 이를 사용한 통닭집 주인 강모(55·여)씨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된 박씨 등 5명은 1999년부터 대구시 북구 칠성동 속칭 '개 골목'에서 닭 내장을 가마솥에 넣어 끓이는 방법으로 불량 식용유 6천여 통을 만들어 한 통(18ℓ)당 8천 원씩에 도·소매상에게 판매한 혐의다. 장씨 등 2명은 불량 식용유를 동구 신암동 모시장 내 일명 '닭똥집 골목'에서 통닭집 주인들에게 한 통당 1만 원씩을 받고 5천여 통을 판매했다는 것.
통닭집 주인 17명은 이 식용유를 정품 식용유와 섞어 조리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닭 지방에서 추출한 기름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기준치보다 수십 배 높아 장기간 섭취할 경우 동맥경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료 및 공업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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