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경찰서는 24일 경찰서장과 병원장 등 각종 기관장 직인과 공문서 등을 위조해 자신의 장애등급을 올려 등록하고 장애인수당을 받아 온 혐의로 안모(48·상주시 함창읍)씨를 구속했다.
안씨는 지난해 2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지체장애 4급인 자신의 장애등급을 3급과 2급으로 각각 올려 신청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장애인진단서와 교통사고 처리확인서 등을 허위로 꾸미고 필요한 기관장 직인을 위조한 혐의다.
또 안씨는 지난 1월 길에서 주운 최모(66·상주시 낙양동)씨의 주민등록증을 이용, 같은 방법으로 서류와 직인을 위조해 장애인으로 등록, 수당을 받으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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