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내기 골프가 무죄라는 서울남부지법 이정렬 판사의 1심 판결과 관련, 해당 피고인 4명을 구속기소한 서울남부지검은 서울남부지법에 항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신동희 차장검사는 "무죄 판결이 나온 뒤 지체 없이 2심 재판부에 항소를 제기했다"며 "내기 골프가 도박이라는 것은 어느 측면에서 봐도 자명하므로 재고할 필요도 없으며 항소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신 차장검사는 "구형량은 1심과 마찬가지로 각 피고인에 대해 실형 2, 3년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정부 '광주 군공항 이전'만 따로 협의하려 하자…美 "기존 협정이 우선"
짧은 추석 연휴 보완 9월 28일(月) 임시공휴일 가능성은? [금주의 이슈]
"통학하는 대학생 딸, 月150만원 달라고…" 공무원 부모의 하소연
李대통령 지지율 36.4% '또 TK보다 서울이 더 부정적'…잘한 정책 '없다' 40.1% 1위
"증거 훼손할지 어떻게 아냐" 시위대 반발 속…체육회, 95일 만에 개표소 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