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25일 국내 취업을 원하는 중국 여성과 한국 남성의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로 박모(47·대구 수성구 범물동)씨 등 13명을 구속하고 8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1년1월 중국 연길시에서 조선족 김모(46)씨와 장모(42)·최모(41·대구 수성구 두산동)씨 부부와 위장결혼 알선조직을 만든 뒤 지난해 4월까지 중국 여성 52명에게 1인당 중국 돈 6만5천위안(한화 약 1천40만 원)을 받고 한국 남성과 위장 결혼시켜 불법 입국시킨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위장결혼을 위해 중국 무료관광과 사례비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대구·경북지역 노숙자·무직자 등 독신남자들을 모집해 왔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조희대 "사법개혁,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 공론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