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25일 국내 취업을 원하는 중국 여성과 한국 남성의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로 박모(47·대구 수성구 범물동)씨 등 13명을 구속하고 8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1년1월 중국 연길시에서 조선족 김모(46)씨와 장모(42)·최모(41·대구 수성구 두산동)씨 부부와 위장결혼 알선조직을 만든 뒤 지난해 4월까지 중국 여성 52명에게 1인당 중국 돈 6만5천위안(한화 약 1천40만 원)을 받고 한국 남성과 위장 결혼시켜 불법 입국시킨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위장결혼을 위해 중국 무료관광과 사례비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대구·경북지역 노숙자·무직자 등 독신남자들을 모집해 왔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정부 '광주 군공항 이전'만 따로 협의하려 하자…美 "기존 협정이 우선"
짧은 추석 연휴 보완 9월 28일(月) 임시공휴일 가능성은? [금주의 이슈]
"통학하는 대학생 딸, 月150만원 달라고…" 공무원 부모의 하소연
李대통령 지지율 36.4% '또 TK보다 서울이 더 부정적'…잘한 정책 '없다' 40.1% 1위
"증거 훼손할지 어떻게 아냐" 시위대 반발 속…체육회, 95일 만에 개표소 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