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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교사미임용자 1200명 구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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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교사로 임용되지 못한 국립사대 졸업생 7천여 명 가운데 1천200명이 이르면 올해 신학기부터 강단에 설 수 있을 전망이다.

여야는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들 미임용자만을 대상으로 임용고사를 실시, 한해 500명씩 2년간 1천명을 중등교원 특별정원으로 선발하는 방안에 사실상 합의했다고 교육위 소속 최재성(崔宰誠·열린우리당) 의원이 25일 전했다.

그러나 임용고사 응시자의 경우엔 교육대학 편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와 별도로 이들 미임용자 가운데 군 복무 기간 교사임용 규정이 바뀌어 피해를 본 국립사대 졸업자 200명 가량을 우선적으로 임용하기로 했다.

이들 군복무 관련 미임용자들은 임용고사 없이 교사 자질 여부에 대한 검증만 거치면 특별채용된다.

여야는 오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립사대졸업자 교원미임용자 임용특별법' 개정안과 '병역의무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특별입법안'을 최종 검토한 뒤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현재 이들 법안의 내용에 큰 이견이 없는 만큼 교사 미임용 국립사대 졸업생 7천여 명 중 약 1천200명이 빠르면 올해 1학기부터 중·고교 교사로 특별채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난해 '국립사대졸업자 교원미임용자 임용특별법' 제정에 따라 교대 편입이 가능하게 된 2천 명을 합할 경우 많게는 3천100명 가량의 미임용 국립사대 졸업자들이 구제되게 된다.

만약 이번 국회에서 이들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중·고교 교사를 원하는 미임용자들은 올해 2학기에 임용의 길이 열린다.

교사 미임용 국립사대 졸업생들은 7천여 명 정도로 추산되나 이들의 모임인 '미발추'는 이미 다른 직업을 구했거나 전업 주부 등이 된 졸업생을 제외하면 실제 교사발령을 원하는 숫자는 4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럴 경우 관련법 제·개정 이후 900명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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