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25일 내년 지방선거부터 기초·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에게 후원회 결성을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부방위는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위, 정치개혁협의회에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선거의 정치자금제도 개선방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부방위는 "현재 지방선거 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없어 선거비용의 과도한 본인 부담으로 인해 당선 후 비리에 연루되는 사례가 많다"며 오는 2006년 6월 지방선거부터 광역·기초단체장 후보자에게 후원회를 허용하고 광역·기초의원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방위는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후원회를 허용할 경우, 개인의 연간 기부한도를 500만 원으로 정하는 한편 개인의 후원금 연간 기부한도도 현행 2천만 원에서 2천5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기초단체장 후보는 액수를 정하지 않고, 선거법상 선거비용 제한액의 범위 내에서 선거구의 크기, 지역인구, 주민부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도록 했다.
현재 후원회는 △대통령 선거시 당내 경선 예비후보 △총선 시 지역구 후보(예비후보 포함) △정당의 중앙당 대표 경선 후보 △중앙당 및 시·도당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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