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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오는 3월 1일 실시하는 고산농협 조합장선거와 관련, 금품이나 향응 제공행위를 신고하는 조합원에게 최고 1천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기로 했다.
이번 신고포상금제는 대구지역 공공조합장 선거에서 처음으로 적용된다. 수성구 선관위는 신고기간인 25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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