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 도청' 이정일의원 측근 구속

민주당 이정일 국회의원(전남 해남·진도)의 불법 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우병우)는 25일 도청에 관여한 이 의원의 측근 이모(30)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이미 구속기소된 이 의원의 운전기사 김모(48)씨와 함께 도청기 설치 장소 물색 및 도청 내용 청취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도청 과정에 이 의원이 관여했다는 간접적인 정황을 포착케 하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 의원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업체의 하청회사 대표 아들이어서 도청 사건에 부인, 친인척 및 회사 관계자, 선거대책본부 관계자 등이 총체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5일 '갑상선 유두암' 판정을 받은 이 의원의 질병 상태가 그다지 중하지 않다고 보고 변호사를 통해 빨리 조사에 응할 것을 통보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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