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집단 식중독 원인규명은 학교 책임"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해 학교가 급식 공급 업체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입증 책임은 학교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이홍철 부장판사)는 28일 집단 식중독 사고로 5개 중학교로부터 위탁급식계약이 해지된 A사가 서울시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위탁급식계약 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02년 초 K중학교 등 5개 학교와 계약하고 급식을 공급해오다 재작년 3월 하순 문제가 된 학교를 비롯해 13개 학교(급식 인원 1만3천291명) 학생 1천557명이 복통, 설사 등을 일으킨 뒤 계약을 해지당했다.

국립보건원 역학 조사 결과 276명 중 23명의 가검물에서 급성장염을 유발하고 오염된 식품의 섭취 또는 감염자와의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진 노워크바이러스(Norwalk Virus)가 검출됐다.

A사 대표는 업무상과실치상,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당했지만, 검찰은 역학조사에서 단체급식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처분했다.

당시 역학 조사에서는 정확한 감염 경로가 드러나지 않았고 일부 학교에서는 식기와 보존 식품이 모두 무균 상태였으며,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의 특성상 감염자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으나 5개 학교는 제조물책임법(PL법) 등을 근거로 급식공급 계약을 해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PL법은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계약해지 사유가 쟁점인 이 사건에 적용될 수없고, 원고의 잘못으로 인해 집단 발병 사고가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여전히 피고에게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PL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해도 원고가 제공한 급식이 노워크바이러스에 오염돼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급식 자체에 결함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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