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을 표결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여야 의원 과반수의 지지를 받고 있어 2일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1958년 민법제정 이후 여성계의 폐지압력이 가중됐던 호주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안을 중심으로 법안심사소위가 마련한 개정안 대안은 새 신분등록제도 준비를 위한 유예기간을 거친 뒤 오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의 성(姓)과 본(本)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녀가 혼인신고를 할 때 부모와 협의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또 자녀가 양아버지를 맞게 되면 양아버지의 성을 따르고, 호적에도 양아버지의 친생자(親生子)로 기록해 법률상 친자녀와 똑같은 권리를 갖도록 했다.
개정안은 동성동본 금혼제도를 근친혼 금지제도로 전환해 8촌 이내의 혈족과 6촌 이내의 인척 등을 일반적인 혼인 금지 범위로 정하고 이 가운데 8촌 이내의 혈족 및 직계 인척 간의 혼인은 무효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여성이 이혼 후 6개월간 재혼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도 삭제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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