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대구·경북지역본부는 1일 조합장 선거 부정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거에 참여한 조합원이 조합장 선거기간 동안 발생한 금전·물품·향응 제공 등 불법선거운동에 대하여 해당 조합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할 경찰서 등 사법기관에 신고해 확인될 경우 불법선거비용의 최고 50배 이내에서 최고 1천만 원까지 신고포상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농협은 이를 위해 지역본부별로 포상금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신고포상금은 중앙회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공직선거에 적용되고 있는 50배 과태료 및 포상금 제도를 오는 7월부터 농·수·축협조합장 선거에까지 확대·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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