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경찰서는 4일 해산물 하역장에서 해산물을 훔친 혐의로 정모(52·부산 사상구 삼락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17일 밤 11시 55분쯤 이모(46)씨가 운영하는 북구 노원동 ㅂ해물 하역장에 몰래 들어가 홍합살 등을 훔치는 등 지금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58만여 원어치의 해산물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주인 이씨가 몰래 설치한 CCTV에 절도 장면이 찍히는 바람에 들통이 났다는 것.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GPU 26만장이 李정부 성과? 성과위조·도둑질"
'세계 최고 IQ 276' 김영훈 "한국 정부는 친북…미국 망명 신청"
추미애 "국감 때 안구 실핏줄 터져 안과행, 고성·고함에 귀까지 먹먹해져 이비인후과행"
친여 유튜브 출연한 법제처장 "李대통령, 대장동 일당 만난 적도 없어"
장동혁 "오늘 '李재판' 시작해야…사법부 영혼 팔아넘기게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