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경찰서는 4일 해산물 하역장에서 해산물을 훔친 혐의로 정모(52·부산 사상구 삼락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17일 밤 11시 55분쯤 이모(46)씨가 운영하는 북구 노원동 ㅂ해물 하역장에 몰래 들어가 홍합살 등을 훔치는 등 지금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58만여 원어치의 해산물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주인 이씨가 몰래 설치한 CCTV에 절도 장면이 찍히는 바람에 들통이 났다는 것.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남북 교류 막혔는데 또 1515억…"남북협력기금 '쌈짓돈' 우려"
李대통령 "개혁 이름으로 개혁 방해하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
프랑스 다음은 중앙亞…李대통령 외교엔 빈틈 없는데, 인사·부동산엔 언제 답하나
정부, 北 병원 의료장비 166종 지원 추진…김대식 "굴종적 대북정책"
김승원 "취임 시 국힘 정당해산 요건 검토…공소 취소 폐지는 신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