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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최고인민회의 회의 돌연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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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위원장 김영남)는 오는 9일 소집한다고 공고했던 최고인민회의 제 11기 3차 회의를 돌연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4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3일 회의 연기와 관련한 '결정'을 통해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 있는 대의원들의 제의에 따라 3월 9일에 소집하게 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3차 회의를 연기한다"고 전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회의 날짜는 따로 결정해 공시한다"고 밝혔는데 최고인민회의의 연기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3차 회의는 매년 3∼4월께 열린 최고인민회의 정기회의에서 전년도 예산결산과 새해 예산을 주로 다뤄왔다는 점에서 예산문제가 주요 안건으로 토의될 것으로 예상돼 왔다.

그러나 북한이 '2·10 성명'을 통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이후 6자 회담 재개에 대한 관련국들의 움직임이 분주한 상황에서 이미 공시한 최고인민회의 회의를 연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남한의 국회에 해당하는 국가의 최고 의사 결정기관으로 북한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권한을 △헌법의 수정·보충 △부문법 제정 또는 수정·보충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 수립 △국방위원장 선거 또는 소환 △내각총리 선거 또는 소환 △예산집행에 대한 보고의 심의·승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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