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부교수 임용불가' 원칙은 차별행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도)는 7일 남편이 같은 대학 교수라는 이유로 여교수를 임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감리교신학대 강남순(50·여) 전 초빙교수가 지난해 8월 "남편이 이미 같은 대학 전임교수로 재직한다는 이유로 본인을 포함한 2명의 여교수가 재임용에서 탈락했다"며 낸 진정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재심사 등 구제이행조치를 감신대 총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감신대에서 2002년 3월부터 2년간 계약직인 초빙교수로 재임한 강씨는 2004년 봄학기 초빙교수직 임용(14명)에서 다른 12명의 초빙교수는 전원 재임용된 반면, 남편이 이미 전임교수로 있다는 이유로 다른 여교수와 함께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연합)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