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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교수 임용불가' 원칙은 차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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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도)는 7일 남편이 같은 대학 교수라는 이유로 여교수를 임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감리교신학대 강남순(50·여) 전 초빙교수가 지난해 8월 "남편이 이미 같은 대학 전임교수로 재직한다는 이유로 본인을 포함한 2명의 여교수가 재임용에서 탈락했다"며 낸 진정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재심사 등 구제이행조치를 감신대 총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감신대에서 2002년 3월부터 2년간 계약직인 초빙교수로 재임한 강씨는 2004년 봄학기 초빙교수직 임용(14명)에서 다른 12명의 초빙교수는 전원 재임용된 반면, 남편이 이미 전임교수로 있다는 이유로 다른 여교수와 함께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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