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부여·공주·익산을 비롯한 고도(古都)지역 문화유산 보존과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표방하는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이 6일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해 3월 5일 제정되고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기 시작한 고도보존특별법과 동법 시행령은 고도에 대한 기초조사를 거쳐 특별보존지구 등의 지구지정을 하는 한편, 지구지정 지역에 대한 고도보존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해 지정 지구 내에서 제한되는 사유권의 경우, 해당 토지나 건물에 대해 소유주는 그에 대한 매수를 당국에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청구가 합당하다고 판정되면 5년 안에 당국은 해당 토지나 건물을 매수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문화유산 보호구역에 대한 문화유산 보존을 꾀하고 그에 따른 주민의 사유권 행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의해 문화유산 정책은 기존의 문화재보호법과 함께 고도보존특별법이 양날개를 이루는 '투 톱 시스템'으로 변모하게 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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