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8일 이헌재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의 사퇴와 관계없이 재산신고 내역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심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자윤리위 관계자는 "재산변동 신고 후에 심사가 완료되기 전에 사임을 했더라도 심사를 계속 진행하고 문제점이 드러나면 그 사실을 본인과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며 "비위사실이 드러나면 과태료 부과 또는 경고, 최악의 경우 언론공표까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불성실신고자 현황자료는 발표하지만 이들의 신원은 사생활보호차원에서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까지 언론에 신원을 공표할 정도로 문제가 된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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