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담임교사가 학생에게 정답 알려 줘

중학교 교사가 자기 반 학생에게 시험의 정답을가르쳐 주었다가 들통 나 학교측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8일 대구 달성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관내 모 중학교에서 학기말 영어시험을 치르면서 1학년 3반 담임교사 A(37.체육)씨가 자신이 맡고 있는 반의 시험 감독을 하면서 체육특기생에게 3문제 가량 정답을 가르쳐 준 것으로 학교 자체조사에서드러났다.

A씨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체육특기생 학생이 "시험이 너무 어렵다"고 말하자옆에 앉은 학생에게 답을 물어본 뒤 큰 소리로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답을 가르쳐줬다고 학교측은 밝혔다.

당시 학교측은 이 학급의 기말 영어시험 평균 점수가 다른 학급보다 15점 이상많이 나오자 진상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학교측은 이에 따라 A씨를 경고 조치하고 담임을 바꾸는 선에서 상황을 마무리했다.

학교 관계자는 "원래 해당 학급이 영어 성적이 높았고 담임 교사가 경솔해서 일이 빚어진 만큼 엄중 경고하는 선에서 징계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교측은 5개월 동안 관할 달성교육청에 이를 보고하지 않다가 지난해 1 2월 초 달성교육청 홈페이지에 시험부정에 관한 제보가 접수돼 달성교육청이 진상조사에 나서자 뒤늦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달성교육청측은 "사립학교라서 교육청이 개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학교 자체 징계 수준에서 마무리 했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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