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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자원공사 공사수주 비리의혹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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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公거래업체 대표 2명 구속…水公에 자금유입여부 조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8일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하거나, 공사에 참여하기 위해 일부 업체들이 수자원공사 등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벌인 정황을 잡고 수사중이다.

검찰은 이날 2002, 2003년 사이 회삿돈 65억여 원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법인세 17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로 댐건설 관련 업체 K사 대표 홍모(54)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전날 2002, 2003년 사이 회계장부를 조작해 51억7천만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공사수주 관련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S사 회장 권모(65)씨를 구속했다.

아울러 검찰은 수뢰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석구 수자원공사 사장의 측근인사로 알려진 토목업체 W사 대표 이모씨를 하도급 관련 비리혐의로 전날 체포해 조사중이다.

검찰은 K사와 S사가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하거나, 하도급 업체로 참여하기 위해 수자원공사 측에 금품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비자금의 사용처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K, S사 외에도 2, 3개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수주를 둘러싼 불법적인 금품거래가 있었는지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S사 등이 조성한 부외자금(비자금) 중 일부가 공사 수주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됐는지 확인 중이다"라며 "S사가 수주한 공사 중에는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것이 있고 K사도 수자원공사와 거래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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