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해양경찰서 수사과는 9일 선박엔진 수리판매업자 이모(48·포항시 북구 두호동)씨와 선주 한모(47·경주시 감포읍)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문모(34·대구시 동구)씨 등 수협중앙회 경북공제보험지부 직원 2명 등 3명을 긴급체포했다.
이씨는 2002년 초부터 지난해 4월까지 2년여 동안 한씨 등 동해안 일대 항구의 선주 5명과 짜고, 수협 공제보험에 가입한 후 사고 내용을 조작해 5차례에 걸쳐 척당 2천800만∼4천400만 원 등 모두 1억7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보험 가입 전에 엔진이 고장난 사실을 숨기거나 고의로 고장을 내놓고도 조업 중 기관이 고장난 것으로 거짓서류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문씨 등 수협중앙회 직원들은 보험금을 신청한 선주들로부터 현장 실사를 하지 않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박진홍기자 p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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