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여행을 가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해 여행 경비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여행바우처' 제도를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9일 문화부에 따르면 여행경비 지원대상은 월소득 170만 원 이하의 중소기업체근로자(외국인 근로자 포함)들이며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활용, 총 여행경비의 30%(1가족당 15만 원 이내)를 지원한다.
또 사업주도 경비의 30%를 내도록 해 근로자는 경비의 40%만 내면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된다.
문화부는 올해 이 사업을 통해 약 2만여 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행바우처를 활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공모를 통해 선정·고시하는 여행상품을 선택,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한다.
신청을 받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자격을 확인한 뒤 근로자가 제출한 신청서와 함께 관광협회에 추천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광협회는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지원대상 근로자를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근로자의 명단은 관광협회 홈페이지에 공고되고 근로자를 추천한 사업체에도 통보된다.
사업주는 여행경비 중 정부 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중에서 근로자 부담분을 징수해 사업주 부담분과 함께 여행업체에 지불하면 된다.
장애우 또는 65세 이상 부양자를 동반해 여행하는 근로자는 우선 선정대상이 되며 선정된 근로자는 신청한 날짜에 해당 여행사를 통해 여행을 할 수 있게 된다.
문화부는 여행바우처 제도의 시행과는 별도로 소년소녀가장, 탈성매매여성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관광 프로그램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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