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파산부(부장판사 김수학)는 9일 동양종합건설(대표 배성로)의 영남일보 인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열고 영남일보사가 제시한 회사정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 직권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영남일보는 법정관리 본인가를 받은 지 2년3개월 만에 사실상 법정관리를 졸업하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난 2일 열린 제3차 관계인 집회에서 정리계획안이 부결됐으나 정리채권자들이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데다 파산보다는 정리계획안을 직권 승인하는 것이 사회적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영남일보가 법원으로부터 정리계획안을 승인받음에 따라 2004년 11월 5일 166억 원(공익채권 64억원 포함)에 인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한달 뒤 본계약을 체결한 동양종건이 대주주가 됐다.
영남일보는 동양종건이 이날 채권자집회에서 당초 양해각서보다 1억 원을 증액해 167억 원에 인수하기로 함에 따라 남은 금액 1억원을 다음 주 채권자들에게 완납하면 법정관리를 벗어난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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