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고기를 사실상 합법화한 '개 등 동물의보호 및 위생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한 후 뜨거운 찬반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13일 정부와 동물보호단체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개를 포함한 식용동물을 잔인하게 도축하는 것을 금지하는것 등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올 상반기중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또 병든 개와 실험용 개, 중금속이 함유된 개고기가 유통되는 것을 막기위해 위생관리 및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혀 그동안 현행법의 규제를 받지 았던 개고기를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임으로써 개고기를 사실상 합법화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개고기에 대한 외국 동물보호단체의 끊임없는 비판이 국가 이미지를 훼손할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을 감안해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개 도축등을 금지하고 개고기 유통과정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일부 국민이 관습적으로 먹고있는 개고기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노상에서 개를 죽이는 등의 잔인한 도축이라도 막아 동물보호단체의 거센 '공격'을 피해가자는 고육지책이었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와 애견가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자신들의 개고기 금지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개고기를 합법화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현재 보건복지부와 농림부 등 관계부처간 의견을 조율해 대책을 내놓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에 항의의 글을 올리는 한편 관계부처 장관과 국무총리, 대통령 등에게 개고기 금지 탄원편지를 보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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