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종전에 정치자금법 또는 선거법을 적용해 처리해온 공천헌금 수수 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배임수재죄를 적용해 관심을 모았던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의 구속영장이 '부정한 청탁'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15일 김 의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김재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배임수재죄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데 김 의원이 지구당위원장으로서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김 의원이 2002년 동대문구청장 선거에 나서려던 송모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면서 공천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은 혐의 사실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 판사는 "검찰 기록에 따르면 김 의원이 송씨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상무위원 등을 징계하고 부당한 업무집행을 했다고 하나 징계는 적절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후보선출 과정이 불법이라거나 김 의원이 불법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단정키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준보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구청장 후보로 공천되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돈을 받으면 그것으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는데 그 외의 이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분석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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