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6일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 관련 범죄의 조사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인권침해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여성 등을 대상으로 '수사 모니터링'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7일부터 올해 말까지 전국 검찰청에서 성폭력·성매매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피해여성 등에게 인권보호와 관련된 수사지침 등이 제대로 준수됐는지를 설문조사할 예정이다.
각 검찰청 민원인 대기실이나 여성 관련 범죄 전담검사실에 설문지 등을 비치해 놓고 피조사자들에게 설문지 작성 등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수사과정 등에 대한 설문결과를 정기적으로 취합, 개선책을 마련해나간다는 것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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